학비
2년 코스
입학시(1년) | 후납분(6개월) | 후납분(6개월) | Total | |
검정료 | 22,000엔 | 22,000엔 | ||
입학금 | 33,000엔 | 33,000엔 | ||
수업료 | 633,600엔 | 316,800엔 | 316,800엔 | 1,267,200엔 |
시설비 | 158,400엔 | 158,400엔 | ||
교재비 | 44,000엔 | 44,000엔 | ||
활동비 | 79,200엔 | 79,200엔 | ||
보험료 | 22,000엔 | 22,000엔 | ||
합계 | 992,200엔 | 316,800엔 | 316,800엔 | 1,625,800엔 |
1년6개월 코스
입학시(1년) | 후납분(6개월) | 합계 | |
검정료 | 22,000엔 | 22,000엔 | |
입학금 | 33,000엔 | 33,000엔 | |
수업료 | 633,600엔 | 316,800엔 | 950,400엔 |
시설비 | 118,800엔 | 118,800엔 | |
교재비 | 33,000엔 | 33,000엔 | |
활동비 | 59,400엔 | 59,400엔 | |
보험료 | 22,000엔 | 22,000엔 | |
합계 | 921,800엔 | 316,800엔 | 1,238,600엔 |
◆주의사항
※상기 금액은 10%의 소비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검정료 22,000엔은 신청서 접수시에 지불해 주십시오
※번역료를 별도로 지불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상기 기재된 금액외에 일부 이벤트에 관해서는 비용을 별도로 지불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학후 6개월 이내로 퇴학한 경우, 학비의 반환은 안됩니다.
※상기에 기재된 학비등의 금액에 관해서는 2021년 4월 학기생의 금액이며, 그 이후에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재학생도 포함해새로운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학비 반환 규정
(일본어교육 진흥협회 가이드 라인 준거)
재류 자격 인증 증명서를 발급 받고도 비자 신청을 안하고 일본에 오지 않는 경우.
조건 : 입학허가서, 재류 자격 인증 증명서를 반납
반환 :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 전액을 반환
재외공관에서 입국을 위한 비자신청을 했지만 발급받지 못하여 일본에 못온 경우
조건 : 입학허가서의 반환과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이 안되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제출
반환 ;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 전액을 반환비자를 취득하였지만 일본에 오기전에 입학을 단념한 경우
조건 : 입학허가서와 발급받은 비자를 사용하지 않아 실효되었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제출
서류제출
반환 :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 전액을 반환
•일본에 온뒤 입학하지 않거나 6개월 이내에 퇴학한 경우 ※ 1
•반환 :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비자를 취득하고 일본으로 와서 입학하고6개월이상을 재학한 학생이 정당한 이유로 퇴학했을 경우
•조건 : 입학 당초의 6개월간을 제외하고 각 학기말까지 퇴학서 제출 ※ 2를 제출하는 동시에 학교장이 퇴학에 동의하여 반환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예 : 본인이 부상 또는 질환으로 인해 모국으로 귀국해야하는 경우 / 계속해서 학교에 다닐경우 다른 학생에게 악영향을 줄거라는 학교측의 판단이 있을 경우등)
•반환 : 귀국 확인후 입학금• 그외 납입금을 제외하고, 다음학기 이후의 남은 수업료를 학기(3개월)단위로 반환
•비자를 취득하고 일본에 와서 입학하였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퇴학한 경우
(예: 다른 학교로의 전학ᆞ진학ᆞ혼인등으로 재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 법령• 교칙에 위반하여 제적처분을 받는 경우)
•반환 : 원칙적으로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천재지변ᆞ 사고ᆞ간염병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업을 중지한 경우
•반환 : 면책사항으로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검정료는 그어떤 이유에서건 반환하지 않는다.
※송금 수수료는 신청자 부담입니다.
※과외활동은 수업료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므로 개인적인 이유로 불참하는 경우에도 활동비 반환은 안됩니다.
※ 1 입학후, 6개월 이내에 퇴학한경우 학비, 수업료등의 반환은 일절 하지 않습니다.
※ 2 퇴학서류를 학기말까지 제출해서 수리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퇴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어떤 이유가 있어도 반환하지 않습 니다)
장학금에 대하여
Γ2년 코스」와 Γ1년 6개월 코스」모두, 일본어 능력이 높은 학생에게는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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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액 | 10,000엔 ~ 100,000엔 |
진학 장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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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대생 제도에 관하여
특대생에 관해서는 특대생제도의 적용 결정후, 출석률이 89%이하로 내려가면, 89%이하로 내려간 그달부터 면제였던 수업료를 청구합니다.
졸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입학했던 때부터의 수업료 전액을 청구합니다.
●특대생A
대상자 : 이하 (1) ~ (4) 모두의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
- (1) 일본의 대학 • 대학원으로의 진학을 강하게 희망하여, 본교에서의 학습을 전념할 의지가 있는 학생
- (2)원서 제출시 이하의 시험 어느것에 합격한 학생
- 일본어 능력시험 N1
- J.TEST의 A-C레벨 시험 준B급이상
- NAT-TEST의 1급
- 일본 유학시험 일본어 과목 330점 이상( 기술 제외 )
- TOEIC 890점 / TOEFL100점 / IELTS 7.5점 이상 (모국어 • 공용어가 영어인 경우는 대상외)
- THE 세계 대학 랭킹(THE World University Rankings) / 타임지가 선정한 100위 이내의 대학 학위 취득자)
- (3)본교 입학 전형 시험에서 심사위원이 입학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학생
- (4)유학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입학 할것이라 예상되는 학생
◆신청기간 : 입학시
◆특전 : 입학금 33,000엔 면제, 수업료 전액 면제
●특대생B
대상자 : 이하의 (1) ~ (5)의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
- (1) 일본의 대학 • 대학원으로의 진학을 강하게 희망하여, 본교에서의 학습을 전념할 의지가 있는 학생
- (2)원서 제출시 이하의 시험 어느것이든 합격한 학생
- 일본어 능력시험 N2
- J.TEST의 A-C레벨 시험 C급이상
- NAT-TEST의 2급
- 일본 유학시험 일본어 과목 330점 이상( 기술 제외 )
- TOEIC 750점 / TOEFL85점 / IELTS 6점 이상 (모국어 • 공용어가 영어인 경우는 대상외)
- THE 세계 대학 랭킹(THE World University Rankings) / 타임지가 선정한 300위 이내의 대학 학위 취득자
- (3)본교 입학 전형 시험에서 심사위원이 입학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학생
- (4)유학 재류 자격을 갖고 입학 할것이라 예상되는 학생
- (5)경비 지불에 관하여 본교학비의 지불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간 : 입학시
◆특전 : 입학금 33,000엔 면제. 수업료 50%면제
●특대생 C
대상자 : 이하의 (1) ~ (5)의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
- (1) 일본의 대학 • 대학원으로의 진학을 강하게 희망하여, 본교에서의 학습을 전념할 의지가 있는 학생
- (2)원서 제출시 이하의 시험 어느것이든 합격한 학생
- 일본어 능력시험 N3
- J.TEST의 D급
- NAT-TEST의 3급
- (3)본교 입학 전형 시험에서 심사위원이 입학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학생
- (4)유학 재류 자격을 갖고, 입학 할것이라 예상되는 학생
- (5)경비 지불에 관하여 본교학비의 지불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간 : 입학시
◆특전 : 입학금 33,000엔 면제. 수업료 100,000엔 면제
※특대생제도의 적용 결정후, 출석률이 89%이하로 내려가면, 89%이하로 내려간 그달부터 면제였던 수업료를 청구합니다.
※장학금 제도와 특대생제도는 병행가능합니다.
개근상개근상
무결석ᆞ지각없는 학생 상금ᆞ수상식
정근상
해당코스를 수료할때 출석률이 높은 학생 상금 ᆞ수상식
성적 우수자
졸업시험 ᆞ정기시험의 총합적인 결과를 기준으로 종합성적평가에 따라 교무회의에서 결정